미국에서 규정한 모든 배출 가스 표준(Tier 4 포함)은 공기 오염을 줄이도록 제정된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1963)"을 확대한 것입니다. 청정공기법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기관인 환경보호국(EPA)은 1990년대 중반에 다년간 진행할 계획을 내놓고, 디젤 엔진 배기 가스를 통해 공기 속으로 들어오는 미세 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등의 유해 배출 가스 레벨을 줄이는 "단계적" 명령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이자 기술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구현 단계, 즉 엔진 및 잔디 장비 제조사들이 이런 매우 엄격한 배출 가스 감축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단계를 "Tier 4"라고 합니다. Tier 4 배출 가스 표준은 이미 감소한 PM 배출 가스를 90%나 줄일 것입니다. Tier 4 표준이 얼마나 엄격한 지 느끼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Tier 4 적합 장비에서 나오는 공기가 사실상 들어오는 공기보다 더 깨끗합니다.
EPA Tier 4 규격은 먼저 대형 도로 주행 차량(예: 세미 트레일러 및 기타 디젤 동력 트럭)이 있는 업종에 적용된 다음 그 후 곧 대형 오프로드 장비 카테고리(예: 농업 및 건축 장비)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75 마력(hp)을 초과하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나 장비는 지정된 날짜까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잔디 업계에서, 상용 디젤 동력 제품은 대부분 25~74hp 범위에 속하며, Tier 4 규정에서는 이 마력/성능 카테고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를 요구합니다.